
캄보디아에서 만든 가짜 담배 20만갑을 한국산으로 속여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중국인 등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국제운송주선업자 40대 중국인 A씨와 한국인 B씨 등 3명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지난 1월 캄보디아에서 만든 가짜 담배 20만갑(시가 12억원 상당)을 한국을 거쳐 호주로 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캄보디아·중국에서 담배 출발지를 ‘한국’으로 세탁하기 위해 품목을 ‘일회용기’로 신고한 뒤 컨테이너 환적화물로 위장해 인천항을 거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에서 선적된 화물은 중국, 동남아 화물보다 수입국에서 검사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A씨 등은 호주의 담배가격이 1갑당 4만원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고, 밀수출을 통한 시세차익 및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세탁하려 한 가짜 담배 에쎄 1갑은 한국에서 4500원이다. A씨 등은 품목도 일회용기로 속여 세금도 탈루하려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K-담배 열풍’으로 국산 담배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자, 국산을 가장한 위조 담배가 외국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K-브랜드 권리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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