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매거래 촉진’ 발의
기존 도매시장의 경쟁 제한 요소를 개선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구조는 △거래 단계마다 발생하는 물류비용 증가 △수도권 도매시장으로 물량이 집중된 후 다시 지방으로 재분산되는 역물류 현상 등의 물류 비효율 △특정 시장에 출하된 농산물은 그 시장의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만 허용 등의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공식 출범해 운영 중이다.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중소형 마트나 산지와 직접 거래할 수 있어 유통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24시간 자유로운 거래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금액은 올해 10월 15일 기준 3천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을 통한 한시적인 운영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의한 법안에는 △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 근거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정부의 재정적 지원 △농수산물 매매 방법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및 요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온라인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단속 규정 등을 담았다.
그는 “최근 디지털 전환이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 분야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수산물 가격안정에 여야가 한목소리 냈던 만큼 온라인도매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률안이 유통비용 절감과 함께 유통구조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이끌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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