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권칠승 등 11인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의무투자비율 달성기간 5년으로 연장해야"

2025-05-0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 11인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권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 이내에 창업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총자산의 4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3년 이내에 투자의무를 이행하려면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수 없어, 투자금을 소진한 뒤에 유망한 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을 발견하여 투자 기회를 놓치는 등 내실있는 벤처투자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의무투자비율 달성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신중한 벤처투자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김준혁, 민병덕, 박용갑, 박정, 서미화, 송옥주, 윤종군, 전용기, 전진숙, 한민수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