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알 권리 보장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정보공개 등이 이달부터 의무화된다. 구체적인 위해(危害) 정보는 내년 하반기부터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담배유해성관리법'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 공개 방법 등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한다.
앞으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를 별도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현재 판매 중인 담배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내년 1월 말까지) 검사를 맡겨야 한다. 궐련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모두 해당한다. 법 시행 이후 새로 나오는 담배의 경우, 판매 개시일 다음 연도 6개월 이내에 의뢰하면 된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은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인력·시설·장비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들 기관을 이달 초에 지정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 성분의 구체적 종류와 시험법에 대한 고시도 이달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담배 관련 업자는 해당 검사기관에서 받은 검사 결과서를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검사를 아예 맡기지 않거나 검사결과서를 내지 않는 업자에겐 시정 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폐기될 수 있다.

식약처장은 검사 결과서 등을 토대로 각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해야 한다. 이 내용은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현재 판매 중인 담배(내년 1월 말까지 검사 의뢰)의 유해성분 정보는 검사기관 검사,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 홈페이지로 공개하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보가 건강증진 정책에 활용돼 국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거라고 내다봤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담배 유해성분 정보공개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할 계획"이라면서 "국민이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도록 유해성분 정보를 차질없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흡연 예방,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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