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김구 국적 발언 사자 명예훼손 혐의 고소당해
정부, 공무원 소송 대비 책임보험 운영…건당 3000만원
고용부, 전 직원 책임보험 실시…보험료 규모 7000만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김구 선생의 국적 발언 논란으로 김구 선생의 증손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김용만 의원은 전날(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김문수 장관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제강점기 김구 선생의 국적을 묻는 질문에 "중국에서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며, 김구 선생의 국적 역시 명백한 한국"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김용만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장관은 대한민국 장관은커녕 국민 자격조차 없다"며 "제대로 된 사죄가 없을 경우 법적 조치까지 강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후 김문수 장관 측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자 고소 조치한 것입니다.
고용부 등 모든 정부부처는 공무원이 업무상 소송에 걸릴 경우를 대비해 '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업무집행에도 민원인에게 민·형사상 소송 등을 당하는 경우 발생한 소송 방어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험 범위는 민·형사 구분 없이 한 건당 최대 3000만원, 1인당 연 4회까지입니다.
공무원 책임보험은 인사혁신처가 전 부처 공통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혁신처가 보험료를 걷어 별도 보험사에 맡겨 운영하는 방식이죠. 지원 대상은 각 부처가 결정해 부처마다 다릅니다. 고용부의 경우 본부와 지방관서, 기타 소속기관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전 직원 모두에게 책임보험을 지원합니다. 지방관서까지 포함한 고용부 정원은 지난달 25일 기준 8220명으로, 타 부처 대비 압도적으로 많기에 통상 70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냅니다.

고용부가 책임보험을 지원하는 '전 직원'에는 장·차관도 포함됩니다. 다만 김 장관이 실제로 책임보험을 적용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입니다.
책임보험을 적용받으려면 고소고발을 당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김 장관이 직접 신청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더군다나 김 장관의 국적 발언 논란이 과연 고용부 업무와 관계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의견입니다.
한 고용부 관계자는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고, 당사자가 신청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지원받은 직원들은 대부분 실무진들이다. 주로 일선 감독관들이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에게 고소고발을 당하고, 가끔 직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책임보험 지원은 주로 이런 경우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고소고발을 당한) 직원들도 (지원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고소 사건이 워낙 많이 들어오는데, 90% 이상 '혐의없음'이나 '불기소'로 끝나 대부분의 경우 (고소고발을 당해도 보험 적용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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