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꼼수 연봉' 논란…서울노동청 검토 착수

2024-10-22

한진이 임금 산정 문제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다. 매년 4월마다 갱신하는 계약 연봉 상승분을 연말에 소급 지급하는 '후불 지급' 방식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청은 한진 임금 산정 문제에 대해 접수 받고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회계연도 시작 시점보다 7개월이 지난 11월에 연봉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은 회계연도 기준이 매해 4월에 시작해 다음해 3월에 끝난다. 진급 발표, 업체 계약은 물론 임직원 연봉 계약 또한 매해 4월에 맞춰져 있다.

문제는 연봉 상승분을 4월이 아닌 11월에 지급한다는 점이다. 7개월치 임금 인상분을 11월에 한번에 소급 적용해 지급한다. 매해 10월까지는 전년 4월에 계약한 연봉을 수령하는 셈이다.

해당 기간 퇴사하는 경우 임금 상승분을 받을 수 없다.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1년 전 연봉을 기준으로 협상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한진 퇴사자 수는 226명에 달한다.

심지어 올해는 매년 4월에 하던 연봉 계약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대로 계약 없이 해를 넘겨 사실상 연봉을 동결 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임금 산정 방식을 취업 규칙이나 연봉 계약서 상에 별도 명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별도 급여 체계에 대해 설명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 안팎의 지적이다.

경력 입사한 직원들 사이에서는 '업적급'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한진은 고과 평가로 등급을 매긴 뒤 업적급을 차등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계약 연봉 외에 추가 지급하는 '성과급'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다만 한진의 업적급은 계약 연봉에 포함된 개념이다. 입사자 입장에서는 업적급 규모에 따라 계약 연봉이 줄어들 수도 있는 셈이다. 직원들은 입사 당시 투명한 안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진 관계자는 “당사의 임금 인상 방식은 이례적이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연봉계약서에 기본급과 업적급을 구분해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업적급과 관련해 내부망에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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