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부, 양육·주거 예산 등 30조 사전심의

2024-11-19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전담할 인구전략기획부가 약 30조 원 규모의 예산을 사전에 심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심의는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짜기 전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예산을 통합 심사·조정하는 제도로 인구부가 갖게 될 강력한 권한 가운데 하나다.

19일 국무조정실 산하 인구부 설립 추진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로 만들어질 인구부의 예산 사전심의 대상 사업 규모는 내년도 기준 약 29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출산휴가 4조 3800억 원 △부모급여 2조 1000억 원 △아동수당 2조 원 △신생아특례대출 자금 2조 6000억 원 등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월 사실상의 정부안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인구부가 저출생 관련 예산 사업의 사전심의권을 갖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는 저출생 관련 사업을 통합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인구부 필요성에 공감해온 데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원회가 인구부 신설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만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산 사전심의권 범위를 비롯해 각종 권한과 역할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인구부의 사전심의 대상 사업 범위를 저출생 관련 사업으로 한정할 경우 인구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안에는 사전심의 대상에 고령화 대응 사업이 제외돼 권한이 협소하게 돼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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