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각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 가운데, 정부가 농촌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AI 기술의 개발·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이 추진된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사진)은 18일 이런 내용의 ‘AI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AI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영국 매체 ‘토터스 미디어’가 발표한 ‘2024년 글로벌 AI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6위로 높은 수준이나 관련 법적 기반은 취약한 실정이다.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 마다 AI 기술·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AI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AI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인공지능센터도 두도록 규정했다.
과기부 장관은 AI 기술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특히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AI 기술의 개발과 보급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AI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AI 윤리에 관한 원칙을 제정할 수 있게 했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제정안이 국내 AI 산업 발전의 초석이자 대한민국이 AI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온 국민이 불편함 없이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