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쟁점사항】
옥수수 전분을 물로 가습한 후 열처리하여 전분 입자의 일부만 호화한 쟁점물품이 변성전분에 해당하여 HSK 제3505.10-4090호로 분류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일부 열처리를 통해 전분 입자가 부분적으로 호화된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zed) 전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변성 전분에 해당하므로, HS 제3505호(변성전분)에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세율표 및 HS 해설서에서도 변성의 정도가 일부인지 전부인지 구분하지 않고, 일부 변성된 전분도 '변성전분'의 개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므로 쟁점물품은 변성전분으로서 HSK 3505.10-4090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옥수수 전분을 일부 열처리한 것으로서 전분 전체가 호화되지 않았으며, 식품용이 아닌 의약품 제조를 위한 첨가제에 불과하므로 변성전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한 관세율표 제1108호에서 옥수수 전분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물품은 변성전분이 아니라 단순 전분인 HSK 1108.12-9000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관세율표 제3505호에서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을 규정하면서,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을 그 예시로 들고 있고, HS 해설서에서도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은 전분을 물로 가습한 후 일부를 호화시키는 열처리를 거쳐 건조 및 분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옥수수 전분을 물로 가습한 후 펠릿화 과정을 거쳐 일부 전분 입자만 호화된 상태로 제조된 것으로, HS 해설서의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 제조공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방법으로 생산되었다. 또한 HS 해설서는 변성의 정도가 일부인지 전체인지 구분하지 않고, 일부 변성만으로도 변성전분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쟁점물품 역시 이에 부합한다.
쟁점물품은 원재료인 옥수수 전분과는 구별되는 변성된 특성을 가지며, 이는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협의회에서도 인정된 사실이다. 즉, 관세평가분류원장 또한 쟁점물품이 "옥수수 생전분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 변성전분"이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관세율표 및 HS 해설서에 따라 쟁점물품은 변성전분이 분류되는 HS 제3505호(HSK 3505.10-409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 결론
위 이유로 쟁점물품을 변성전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HS 제1108호로 분류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관세청 심사청구 원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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