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학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 논문 표절 심각…사퇴해야"

2025-07-14

10편 중 8편 표절률 20%↑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 논문을 검증했던 '범학계 국민 검증단(이하 검증단')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논문들이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검증단은 14일 오후 '이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대국민 보고회'에서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의 논문 검증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단을 재가동했고, 이 후보자의 논문 전수 검증을 신속히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증단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한국교수협회, 대학정책연구소,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 등 11개 교수·학술단체로 구성됐다. 검증단은 지난 2022년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을 분석해 모두 표절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검증단은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21편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논문이 표절률 20%를 넘는다고 분석했다. 통상적으로 학계에서는 표절률이 20%를 넘으면 심각한 연구부정으로 간주한다.

조사 결과 표절률이 20%를 넘은 논문은 18개였다. 그중 '공동주택 야간 경관 조명 사례 조사를 통한 조명 디자인 감성 평가'라는 논문은 표절률 52%를 기록했다.

이 후보자가 제자 학위 논문이란 점을 밝히지 않고 자신을 제1 저자로 명시한 사례도 이번 조사로 드러났다. 해당 논문은 '공동주택 야간 경관 조명 사례 조사를 통한 조명 디자인 감성 평가' 논문을 포함해 총 8개다. 또 제자 학위 논문인데 본인을 교신 저자로 적은 경우는 2개였다.

또 이 후보자가 제1 저자로 참여하고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 과제 중 기관 생명 윤리 위원회(IRB) 승인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학술지 논문은 5개였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인간 대상 연구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 기관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논문들 중 '실내 거주 공간의 적용 색채에 따른 감성 어휘의 평가 분석'과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 글레어 평가 연구' 논문은 표절률이 각각 48%였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가 서로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논문 두 건도 분석했다. 한국색채학회논문집에 게재된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와 한국조명설비학회논문지에 발표된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 글레어 평가 연구'다.

검증단은 두 논문의 연구 내용·범위와 실험 환경, 실험 광원, 피험자 구성, 평가 방법, 연구 결과가 동일하다고 봤다. 소결과 결론도 '거의 같다'고 판단했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연구 윤리 핵심 문제로 8가지를 거론했다. ▲자율성 침해 ▲심의 회피 ▲피험자 보호 미흡 ▲위험 최소화 ▲사생활과 비밀 보호 ▲공정성 ▲보상 및 설명 책임 ▲연구자 윤리 결여 등이다.

검증단은 "교수와 학생이라는 권력 관계 자체가 윤리적 고려 대상이라는 점을 무시했다"며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린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학계와 연구 윤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후보자가 장관직에 임명되면 우리나라 논문 표절 기준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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