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측 헌재 답변서 분석…“재판지연 전략 1도 안 통해”

2025-01-05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관련 첫 답변서와 관련해 재판 지연 의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하며 “1(하나)도 안 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5일 민주당 공동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은 전날 해당 답변서를 조목조목 분석한 결과를 SNS에 게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청구인(국회)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위법·위헌적 계엄선포)에 대한 반박보다 절차상 문제 제기가 주를 이뤘다”며 이를 윤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의 근거로 들었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3일 헌재 제출한 40쪽가량의 답변서에는 탄핵소추 절차의 하자,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 국회에서의 탄핵절차의 부적법 사유, 소추의견서 변경 등 탄핵심판절차에 대한 이의제기가 주를 이뤘다.

이 의원은 “윤석열 측 주장은 박근혜 탄핵사건(2016헌나1) 에서 똑같이 제기됐지만 배척된 내용”이라며 “법사위 조사 절차는 재량일 뿐 조사 없이 의결해도 무방하고,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과 같은 엄격한 증거조사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탄핵소추의결서에서 ‘형사법상 내란죄’를 제외시킨 것에 대해선 “탄핵사유의 사실관계가 동일성을 벗어날 정도로 변경하는 것은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하나 그 정도가 아닌 변동은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 단장이었던 권성동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와 강요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탄핵사유서를 재정리했었다고 덧붙였다.

또 ‘계엄이 곧바로 해제돼 기본권 침해가 없었고,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이익이 없어 탄핵심판이 필요하지 않다’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주장에 “절도한 물건을 다시 갖다 놓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대리인단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위헌행위에 대한 답변이나 빨리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어떻게 머리를 굴려도 윤석열이 내뱉은 온갖 거짓말의 뒷수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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