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송미령 농식품 장관 “거부권 건의할 것”

2024-11-28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 이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개 법률 개정안 모두 그간 정부가 문제점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은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시켜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구조적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조치를 무력화해 쌀값의 회복과 유지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보완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양곡법을 상정해 재석 254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0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양곡법과 함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송 장관은 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상 기후로 인한 농업 재해 빈발, 수급 불안 등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 농산물 수급관리, 농업 재해지원과 보험제도 개선 등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올 연말 추가적인 쌀 산업 근본 대책을 발표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 항목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확대 운영하고, 농작물재해보험 할인·할증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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