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 경력관리수수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2024-09-27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10월부터 시행

연계정보(CI) 보유자 우선 적용

CI 추가 확보…점진적 확대하기로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오는 10월부터 경력관리수수료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고지내용을 휴대폰 문자메시지(공인알림문자)로 전달하는 서비스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우편물 대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경력관리수수료 청구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하던 종이 고지서(지로 용지)의 경우 수신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바뀌었을 때 제대로 송달되지 않는 일이 잦았다. 또한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그렇지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미송달 및 분실에 대한 우려를 없앨 수 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고지 내용을 열람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한편,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연계정보(CI)와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연동해 안내 사항을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CI(Connection Information)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암호화된 코드로, 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등을 통해 만들어진다. 협회는 CI를 보유한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에게 우선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의 CI를 추가로 확보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우편 고지서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함은 물론, 민원 감소와 행정력 낭비 제거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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