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하고 '고수익' 알바 범죄 연루 주의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아르바이트 시장에 대거 진입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대부분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만큼 경험이 부족한 점을 악용하는 사업주들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14일 뉴스핌은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온라인노조 사무처장인 장종수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아 수험생들이 아르바이트 구직 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잘 살피고 작성해야 한다.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 포괄임금제·고정OT제(초과 근무 시간 수당제)로 부당하게 장시간 근무를 하게 하는 건 아닌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이다. 2026년에는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른다. 주40시간 일했을 때 2025년 기준 월 209만6270원, 2026년 기준 월 215만6880원이다.
포괄임금제와 고정 OT제는 실제 노동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미리 정해진 일정 시간의 연장, 야간, 휴일노동에 대한 수당을 매월 기본급과 함께 고정적으로 받는 제도다. 이 때문에 실제로 일을 더하고도 제대로 임금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자는 임금 체불 등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반드시 작성을 요구해야 한다. 미작성시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하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노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카톡, 문자,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면 된다.

노동조건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주 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휴수당은 근무일을 모두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에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간 주어지는 휴가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1개월 만근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도 된다.
장 노무사는 "불리한 노동조건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며 "본인 의사와 다르게 부당하게 짧은 기간으로 근로계약이 정해진 건 아닌지 봐야하고 가능하다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곳에 취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하는 일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곳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공고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된 사건은 최근 5년간 2266건에 달했다.
장 노무사는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는 상담을 한 적이 있다"며 "최근 문제가 됐던 해외취업사기도 조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노동문제가 발생하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을 경우 노동상담센터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 노무사는 "매주 1회 서울 자치구 노동센터에서 상담을 하는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노동자의 상담 비율이 매우 낮다"며 "불합리한 업무지시 등이 있으면 꼭 불합리하다고 말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노동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지역 노동권익센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서도 아르바이트 관련 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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