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증권이 일부 미국 단기채 상장지수펀드(ETF)의 신규 매수를 제한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의심주문이 발생했다는 미국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른 조치로, 미래에셋증권이 손실 위험이 사실상 없는 해외 단기채권 ETF를 집중적으로 사고팔며 증권사 이벤트 보상 혜탁만 노린 일명 '체리피커’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에셋증권은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날부터 이달 27일까지 미국 단기채 ETF 3개 종목의 신규 매수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미국 금융당국의 규정에 따라 당사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 중 시장질서교란 의심주문이 발생한 일부 종목에 대해 신규 매수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면서 “매수제한기간 이후에도 시장질서 교란 의심주문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계좌에 영구적인 매수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신규 매수 제한 종목은 SHV, BIL, SGOV다. 이 종목들은 채권 기권이 3개월 이하로 짧고 가격 변동성이 낮아 호가 스프레드가 작은 ETF로, 최근 논란이 됐던 키움증권의 해외주식 현금 보상 이벤트에서 제외됐던 미국 단기채 ETF 상품이기도 하다. 이에 거래 금액에 따라 현금이나 포인트로 제공하는 증권사 이벤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증권사들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증권사들이 이같은 자전거래를 방조하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3월 일부 VIP고객을 대상으로 '현금 모어&모어 이벤트’룰 진행했다. 공식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되지 않고 소수의 VIP 고객에게만 이벤트 문자가 발송됐다. ETF를 포함한 해외 전종목 주식의 매수·매도 합산 기준 월 10억 원인 고객이 대상으로, 이벤트에 참여하면 스탁마일리지나 최고 300만 원이 지급된다. 스탁마일리지는 현금화 해 사용할 수 있는 미래에셋증권의 포인트다.
미래에셋증권이 이벤트를 진행한 뒤 지난 3월 21일과 24일 매수·매도 상위 종목에는 SGOV·SHV가 이름을 올렸는데, 현금성 이벤트를 노린 거래가 아닌 이상 단기채 ETF가 단기 거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은 “시장질서 교란 의심 종목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