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 법사위 통과 막전막후] 상정부터 통과까지 가시밭길…이성윤 "전북 협박까지"

2025-03-26

기재부 법사위 상정 포기 압박하며 교통 국비 실질적으로 반토막 주장

법체계 붕괴 주장하지만 어디서 무슨 법과 충돌하는지 명확한 지적 실종

이성윤 의원 정청래, 박범계 설득 주효 신속 통과 주역

대광법과 관련한 정부 반대 이유, 사실이 아닌 가정이 바탕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투입한 예산이 177조 원에 육박할 동안 홀로 소외되온 전북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를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토교통위를 넘어 26일 최대 고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표면상으로 이번 법사위 통과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으며, 이면에는 전북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의 외로운 투쟁이 있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전북 의원실 등을 돌며 대광법을 포기할 것을 직접적으로 압박했다. 만약 대광법 통과를 민주당이 강행한다면 오히려 전북 교통예산에 피해가 갈 것이란 협박성 발언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의 분노

대광법이 법사위에서 무사히 통과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대광법 상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큰 분노를 표출했다.

대광법을 반대하려면 그에 맞는 논리나 명분 그리고 다른 대안을 들고 와야 하는데 기획재정부는 오히려 전북을 협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기획재정부의 주장에 모순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가 예산 소요 증가를 이유로 대광법을 반대하면서 마치 전주를 걱정해주듯 대광법이 개정되면 전북 예산 부담이 더 커질 것처럼 정부 측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광법에 따라 전주권 광역교통망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면 이에 따라 전북에서도 이를 일정 부분 예산을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실익이 없다는 게 실제 기재부와 국토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여기엔 커다란 모순이 존재한다. 전북 예산 부담을 걱정한다면서 대광법을 전북특별법 하위 법령에 넣자는 게 이들의 대안이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대광법이 통과돼 만약 시행까지 이뤄진다면 그 비용을 모두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던 국가도로·철도를 광역도로·철도로 바꿔 전북이 절반 정도 부담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새만금 예산삭감 사태처럼 특정 지역에만 보복성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체계를 운운하며 전주가 대광법을 개정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는 게 정치권에서 도는 이야기다.

이 의원은 “기재부 주장대로라면 이미 대광법에 포함된 전주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들은 대광법의 적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냐”면서 “이렇게 전북을 무시하고 멸시할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냉철한 논리로 다시 무장해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통과과정

이 의원은 지난 24일 대광법 상정에 앞서 여야 법사위원 18명 전원에게 발송한 친전(親展)을 통해 홀로 광역교통망에서 소외되고 있는 전북의 현실을 알리며 협조를 호소했다.

그는 "대광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강원도는 지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광역교통망을 구축했다"며 "결국 (섬 지역으로 항공이 발달한)제주도를 제외한 16개 광역단체 중 사실상 유일하게 전북만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았다”며 "해당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와 전주시에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동안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지 못해 지역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는 전북·전주 도시권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결과 같은 법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적극적으로 지원 사격에 나섰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를 마무리하는 그림이 만들어졌다.

△정부의 논리적 오류

정부여당이 대광법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논거는 ‘전북만 광역교통망 정책에서 소외돼 정치권이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는 이해가 가나 비슷한 다른 지역의 반발이나 추가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 주장을 들여다보면 전형적으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가정과 예측을 근거로 대광법을 반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논리학에서 말하는 반(反)사실적 가정의 오류 (Counterfactual conditional)로 사실이 아닌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가정을 근거로 하는 추론에서 유도된 결론은 사실과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실제 대광법 상정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자극하고 있는 전주 외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들은 이미 대광법 적용대상이거나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에 포함된 경우가 많았다. 이들 도시는 경기도 수원, 경남 창원, 충북 청주 등이다. 인구 50만이 되지 않는 도청소재지들 역시 인근 광역시와 연계한 광역교통망이 계획이 추진 중이었다. 광역자치단체로선 전북이 유일한 광역교통 오지였다.

또 정부여당이 자극하고 있는 강원도와 제주도는 대광법 상정과 관련해 비슷한 요구를 한 적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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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기재부 #대광법

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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