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통상임금 소송전 돌입...'조건부 상여금' 판결 후폭풍 본격화

2025-01-13

조합원들에게 소송 위임 신청 공지 알려

지난해 12월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변경 후폭풍

현대차 노조도 투쟁 예고...현대차그룹 전체로 번질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기아 노조가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회사 측에 '누락 통상 체불 임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당사자인 현대차 노조가 이미 고강도 투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핵심 계열사인 기아 노조가 소송전에 나섬에 따라 통상임금 후폭풍이 현대차 그룹 전체로 번질 것으로 관측된다.

기아 노조는 이날 조합원들에게 보낸 소식지를 통해 "누락 통상 체불 임금 소송에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아 노조에 따르면 현재 통상 제수당은 직군마다 차이가 있지만 본인 수당, 보전 수당, 근속 수당, 가족 수당, 직급 수당, 직책 수당, 복지 수당, 신컨베이어 수당, 교대 수당, 연구 수당, 근무형태 변경 수당 등이 있다.

기아 노조의 이번 소송은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19일 11년 만의 전원합의체 판결 변경을 통해 통상임금 개념에 대한 재정립을 한 데 대한 후폭풍이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대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요건으로 했던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대해 2024년 전원합의체는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소정 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했다. 고정성 개념이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근거로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한화생명보험 근로자·퇴직자가 한화생명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현대차 노조는 판결 직후 이미 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지난해 12월 23일 '통상임금 대법 판결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응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냈다.

현대차 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판결 직후 사측인 현대차에 통상임금 재정립에 따른 협의를 요구했다. 노조는 "통상임금이 재정립된 만큼 임금체계 구조 변화를 통해 조합원 권리를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알렸다.

기아 노조는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사용 연차 체불 임금 소송과 더불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 개념 고정성 요건이 폐기된 만큼 통상 제수당을 포함해 소제기해 법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조합원의 소중한 임금을 지키고 소송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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