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 유족, 손배소 승소

2025-02-27

5·18민주화운동 마지막 수배자로 알려진 고(故) 윤한봉 선생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27일 윤 선생의 부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로 1억원을 산정했다.

윤 선생은 전남대학교 4학년이었던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의 전남·북 지역 책임자로 지명 수배됐다가 붙잡혀 15년형을 받았다. 이듬해 2월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난 후 윤 선생은 ‘부활절 예배사건’에 연루돼 투옥됐다.

1980년 학생운동 세력의 주동자로 수배됐을 땐 ‘잡히면 사형’이란 말까지 나돌아 그는 군부 정권의 눈을 피해 미국으로 밀항했다.

그곳에서 민족학교와 재미한국청년연합 등을 결성해 대한민국의 통일과 민주화를 지원해 온 윤 선생은 1993년 5·18 수배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수배가 해제되자 귀국했다./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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