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만료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31일 만료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6월1일 2년 효력으로 시행됐다.
전세사기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발생 건수가 여전히 유의미한 수준”이라며 2년 연장 필요성에 동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 이후 올해 3월까지 전세 사기가 인정된 피해자는 2만8866명이었다. 지난달 신규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873건이다.
다만 개정안은 올해 5월31일까지 최초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까지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6월1일 이후 신규 계약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법사위는 지난해 12월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매년 12월29일을 ‘항공 안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