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을 다니지 않고 전문학사·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학점은행제’ 이용자들에게 부정행위를 알선하던 온라인 사이트가 폐쇄됐다. 학점은행제 감독기관인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 관계자는 2일 “문제가 된 교육기관·플래너 등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달 27일 일부 학점은행제 이용자들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로 학점을 이수하고 있으며 이를 소개하는 브로커도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플래너’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브로커들은 수강생을 모집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유치해주면서 부정행위용 시험 자료를 제공하고 적발을 피하는 요령까지 안내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달 27일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연계한 한 온라인 카페의 ‘학습지원센터’는 문을 닫았다. 이 사이트는 9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과제와 시험 자료를 제공해왔다. 수강생 모집을 홍보하던 사이트도 보도 이후 홍보물을 교체했다.
해당 카페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앞서 두 차례 국평원으로부터 경고 및 시정요구를 받았다. 현행법상 교육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아닌 사람이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직접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평원 관계자는 “이미 불법 플래너 운영 정황이 있어 경고했던 기관”이라고 밝혔다.
국평원도 경향신문 보도 이후 진상조사에 나섰다. 국평원 관계자는 2일 기자와 통화에서 “문제 행위가 있었던 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 중”이라며 “이번 주 중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부정 운영에 가담한 업체 등 정보를 추가로 받으면 별도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을 상대로 이달 중 (부정 운영 예방을 위한) 공지·안내 조치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