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원자력 농축·재처리 ‘일본과 동일’ 요구에 미 긍정적···문서작업 대강 돼 있어”

2025-10-26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6일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정상 간 합의가) 대체로 문서 작업도 대강은 돼 있다”면서 “공표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방송된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면서 “관세 분야는 아직 공통의 문서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라며 “안보 분야에는 대체로 그런 문구들이 양해가 돼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번 정상회담 때 이 둘을 다 완결 지어서 한꺼번에 발표하고 싶었는데 안보 쪽은 됐지만, 관세 쪽이 미진해서 그때 발표를 못하고 보류한 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난 8·25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분야 합의 내용 중 한·미 원자력협정 관련 문제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위 실장은 “원자력 쪽 문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서 우리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서로 하기로 그렇게는 얘기가 돼 있다”며 “공표가 되면 그다음부터 후속 협의, 조치들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측이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미국에 요구한 내용에 관해서는 일본 모델을 언급했다.

위 실장은 “농축과 재처리에서 우리가 모델로 하는 것이 일본”이라며 “미국에 일본과 동일하게 허용을 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 산업 국가 중에 일본, 유럽의 많은 나라, 스위스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페어(공정)하지 않아 상황을 개선하자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 요구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일본은 다 가지고 있다”면서 “그 두 가지(농축·재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협정으로 2015년 개정됐다. 2035년까지 유효한 현행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이 승인해야 가능하다. 일본은 이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두 가지 제약이 풀리면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어 한국 내 산업적·경제적 요구가 크다.

위 실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원자력발전의 연료가 되는 농축 우라늄을 수입해 쓰는 현 상황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획득 시 얻게 되는 장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위 실장은 ‘미국이 핵 확산이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의 목적은 전적으로 경제적, 산업적인 목적으로 다른 의도나 목적은 없다”면서 “이번에 접근한 것은 핵 무장이나 핵 잠재력 확보와는 철저히 절연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미국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이라며 “일본하고 똑같이 될지 아니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든지, 하여튼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갖게 될 거로 기대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일본 수준으로의 원자력 협정 개정 가능성에는 “추가 협의를 하기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이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더 많은 농축과 재처리에서의 권한을 갖게 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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