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되자 피해 회복을 빌미로 피해자 1654명으로부터 397억원을 편취한 쇼핑몰 운영자 등 5명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쇼핑몰 운영자 A씨와 쇼핑몰 본부장 B씨는 구속기소하고, 공범으로 지목된 운영진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쇼핑몰 투자금 280억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2016년 6월 구속됐으나, 1심 재판 중이었던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후 이전 피해자에게 다시 접촉해 “쇼핑몰이 다시 운영돼야 기존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다”며 쇼핑몰 재건 신규 프로모션에 투자할 것을 유도했다. 이후 자체 발행한 휴지조각에 불과한 코인을 투자금의 대가로 지급하며 “투자금 대비 50배 가치가 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쇼핑몰 운영진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2016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19개의 쇼핑몰 프로모션을 진행해 1654명으로부터 397억원을 편취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고령 · 장애인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기 쇼핑몰은 쇼핑과 게임을 융합한 플랫폼이라고 홍보했던 내용과 달리 사행성 요소를 더한 것에 불과한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시중판매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는 구조라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워 사업성이 불투명했지만, 코인 투자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속인 것이다. 이들은 쇼핑몰 이름으로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유명 연예인을 홍보에 동원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대규모 유사수신 사건의 경우 법정 구속 재판 기간 내에 재판이 완료되지 못해 범인이 보석으로 석방되는 경우가 많다”며 “유사수신 범행 특성상 보석 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