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이번주 목요일(16일),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일컬어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이 사건이 배당된 소부(1부)에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대법관 4명의 판단이 모이면서 16일 선고가 예정됐다.

#비자금 논란, 판결문 경정 논란 ‘시끌’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1조 3800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금액의 변동 여부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소영 관장 측이 요구한 ‘재산의 50%’는 아니지만, 30%가량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1심의 재산분할액 665억 원과 비교해 20배 많은 금액이다.
이 판단의 배경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도 있었다. 노 관장은 2심에서 ‘비자금’ 주장을 새롭게 꺼내들고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겉면에 ‘선경’이라고 적힌 어음 봉투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리고 2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쪽으로 전달됐고, 이 금액이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한 것이며, 이 밖에 노태우 정부가 SK그룹(당시 선경그룹)의 정치적 보호막 역할을 했다고 봤다.
재판부 실수로 인해 논란도 벌어졌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SK의 모태인 대한텔레콤의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잘못 산정했다가, 1000원으로 재산정하면서 판결문을 경정(수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 총액은 변경하지 않았다.
#쟁점 중 하나만 잘못했다 판단해도 파기환송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서는 일찌감치 ‘파기환송’ 가능성이 점쳐졌다. 특히 판결문 경정이 생각보다 큰 이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는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지만, 법원 일각에서는 “계산을 잘못했다고 보면 다른 쟁점에 판단을 내리지 않고도 충분히 파기환송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여러 쟁점이 있지만, 판결문 경정이 처음 알려졌을 때부터 이미 대법관들 사이에서는 ‘계산 문제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단순 오타라고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재산 분배나 다른 쟁점을 두고 파기환송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판결문 경정만으로도 파기환송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사회·정치적으로 논란이 커지면서 뒤집힐 가능성도 불거졌다. 설사 비자금이 전달된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비자금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하는 등 ‘불법 성격의 자금’을 기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정통한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는 “비자금과 전달 과정, 기여 부분을 인정할지, 만약 인정한다면 그 비중을 어느 정도로 볼지에 대해 대법원이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줄 것인지가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며 “만일 판결문 경정만을 이유로 파기환송한다면 파기환송심(2심)과 재상고심에서 재산 기여 비율을 놓고 다시 다툼이 불가피해 재판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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