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을 앞둔 영국 젊은 예비부부들이 '내 것은 당신의 것'이라는 전통적 관행에서 벗어나 혼전계약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영국 싱크탱크 ‘매리지파운데이션’(Marriage Foundation)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8~35세 남성 5명 중 1명, 여성의 16%가 이미 혼전계약을 체결했다고 답했다. 또 미혼이거나 결혼을 준비 중인 응답자 가운데 남녀 모두 10명 중 6명은 혼전계약 체결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 기관 ‘화이트스톤 인사이트’가 18~35세 성인 2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최근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30대에 이르러 자산을 축적하거나 상속받은 이들이 늘어난 것이 혼전계약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혼전계약은 그간 재산을 축적한 중·장년층의 재혼 과정에서 주로 활용되는 제도로 여겨져 왔다. 결혼 전 재산·부채·재정 분배 방식을 사전에 규정해 이혼 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계약서에서는 혼인 생활 중에 지켜야 할 내용이 담긴다. 배우자가 특정 체중을 유지하고 결혼 기간 중 일주일에 네 번은 운동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기도 하고, 불륜 건당 100만 달러(약 14억 5000만원) 배상 등의 처벌 조항을 넣기도 한다.
해리 벤슨 매리지파운데이션 연구책임자는 “젊은 세대가 최악의 상황인 결혼 파탄 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혼전계약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 연구에서는 혼전계약이 이혼 확률을 높이지는 않지만, 관계에 대한 ‘심리적 결속감’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면서도 “낮은 결속감이 실제 이혼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혼전계약은 1980년대 영국에서 전체 결혼의 약 5% 수준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들어 20%까지 증가했다.
매리지파운데이션 설립자인 폴 콜리지 경은 “지난 10년간 이혼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가운데 혼전계약은 모든 연령대에서 보편화되고 있다”며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일반적인 법적 장치였고, 해외에서 결혼 후 영국으로 이주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상황을 짚었다 .
아울러 그는 “영국 법원도 양 당사자가 공정하게 합의했다면 혼전계약을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절차로 인정하고 있다”며 “부부가 법적 기준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맞는 재정적 합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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