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현 기자 sovivid@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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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약자에 대한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

이재명 대통령은 한 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등 가혹 행위를 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영상을 공유하고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면서 “세계적 문화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대한민국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찾아 해외 각지에서 고초를 겪었고, 그 수고 덕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면서 “생업을 위해 이역만리 길을 떠난 대한민국 국민이 귀하듯,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힘 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주는 법”이라며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달 초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 노동자 A(31)씨가 화물에 결박된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며 조롱 당하는 영상이 촬영됐다. 해당 영상이 유튜브 등으로 퍼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주변 동료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58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하얀 비닐을 테이프 삼아 벽돌에 묶여있는 A씨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매달려 있는 A씨를 향해 “잘못했냐”, “잘못했다고 해야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반복적인 괴롭힘에 A씨는 결국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논란이 불거진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며 위법행위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또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기관의 제보,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장 기획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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