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수출용 배 검역요건 완화한다

2025-01-09

캐나다에 수출하는 배를 선과·포장할 때 타 국가 수출용과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별도로 작업하느라 투입했던 농가의 노동력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캐나다 식품검사청과 합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국산 사과·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캐나다는 병해충 감염 예방을 이유로 수출농가가 배 선과·포장 작업을 할 때 내수용, 타국 수출용 배와 동시에 작업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개정될 고시에는 농가가 동일한 선과라인에서 캐나다와 그 외 국가에 판매할 배를 한번에 작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농가는 추가로 들여야 했던 노동력과 비용을 아끼고 농산물 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에 수출하는 사과·배를 재배할 때 씌우는 봉지에 관한 규제도 개선된다. 현재는 봉지에 ‘캐나다 수출용’으로 표기해야 하는데,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 포장상자에 반드시 재배자명을 기재해야 하는 요건은 재배자명 또는 재배자 번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또 사과·배 생과실에 대한 캐나다 측의 우려 병해충 목록이 변경된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2021년 4월부터 우리 검역당국과 우려병해충 재평가·협의를 진행했고 지난해 4월 목록 변경에 합의했다. 사과의 경우 현재 지정된 붉은별무늬병·뭉툭응애 등 2종은 삭제하고 꽃썩음병·애모무늬잎말이나방·복숭아순나방붙이·사과속애기잎말이나방 등 4종이 추가된다. 배는 검은별무늬병(흑성병)과 애모무늬잎말이나방·콩가루벌레·복숭아순나방붙이·사과속애기잎말이나방 등 5종이 새로 지정됐다.

지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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