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사건 감사원 이첩

2025-04-21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류 위원장이 2023년 9월 가족의 민원 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등을 통해 가족 등의 방송 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애초 신고 사건에 대한 방심위의 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본인의 이해 충돌 상황을 방지·소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 심의·의결 및 재심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춰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2023년 12월 류 위원장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안건을 심의해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했다는 신고 사건을 접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사건을 방심위에 송부했다.

이후 지난 15일 방심위의 자체 조사가 미흡하다며 새 증거와 함께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재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권익위는 내용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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