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통신이용자 정보 요청 1년 사이 41% 감소···왜?

2025-07-18

지난해 하반기 검찰·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이용자 정보가 1년 전보다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공개했다. 과기부는 연 2회 100여개 전기통신사업자 제출 자료를 분석해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130만6124건으로 전년 동기(221만2642건)와 비교해 40% 넘게 떨어졌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가입 및 해지 시기 등 이용자 정보다.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자료다.

경찰은 2022년 경찰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펼쳐온 자정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 외에는 무분별하게 조회하지 않기 위해 자정노력을 해왔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증감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를 보면 2023년 상반기 약 241만건에서 같은 해 하반기 221만건, 이듬해 상반기 136만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반면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등을 포함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음성 통화와 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제공받는 통신제한조치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25만862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448건(1.7%) 줄어들었다. 통신제한조치는 2517건에서 2741건으로 8.9% 증가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 또는 형 집행 등을 위해 수시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엄격한 제약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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