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각 검수·원인 조사 급선무… 개통 2∼3년 지연 불가피 [뉴스 투데이]

2025-02-25

당초 2024년 6월 목표서 2026년 연기

사고 후속 조치에 상당 시간 소요

하자 아파트 논란 현대엔지니어링

1년도 안 지났는데 대형사고 내

당국,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25일 다리 붕괴 사고 탓에 포천세종고속도로 개통 일정이 상당 기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고원인 조사 결과에 따른 시공사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곳은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 현장이다. 해당 도로는 전체 134㎞로, 크게 수도권(안성∼구리·총 길이 72㎞), 비수도권(세종∼안성·오송지선 포함 62㎞) 구간으로 나뉜다.

수도권 구간은 올해 1월1일 개통해 정상 운영 중이다. 세종∼안성구간은 착공 당시 지난해 6월 개통을 목표로 했으나 일정이 지연되며 2026년 말 개통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날 사고로 해당 구간 개통 추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재시공 전 교각 상태 검수와 붕괴 원인 조사 등 후속 조치에만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고가 교각에 올려놨던 상판이 추락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최대 52m에 달하는 교각도 손상을 입은 만큼 이들에 대한 철거 및 재시공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교각을 새로 세우고 도로 상판을 다시 얹으려면 2∼3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며 “사고원인이 공사 기법 문제라면 재설계 등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사고원인 규명 뒤 시공사에 대한 제재 절차도 진행된다. 해당 구간은 현대엔지니어링(50%), 호반산업(30%), 범양건영(20%)이 컨소시엄을 이뤄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주관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고용노동부 등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이날 시작했다. 조사 결과 설계나 시공방법 등의 문제, 부실시공 여부 등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시공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거론된다. 통상 사고 수습 뒤 발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에서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통해 시공사의 귀책사유 등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사고 수습과 원인 조사가 우선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재 등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5월 전남 무안군 아파트의 무더기 하자로 대국민 사과를 한 지 1년도 채 대형 사고를 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4월 무안군 남악신도시 ‘힐스테이트 오룡’ 단지 사전점검에서 무더기 하자가 발견된 지 약 10개월 만이다. 회사 이미지 손상과 수주 활동 지장 등의 후폭풍이 우려된다.

실적 악화도 예상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정유공장, 사우디아라비아 자푸라 가스전 사업장 등에서 공사 원가 급등과 공기 지연, 설계 변경 등으로 지난해 4분기 1조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모든 노력과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복진·이강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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