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추경 편성 이전 구매분도 혜택”

2025-05-28

정부가 최근 ‘2025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해 일선 지방자치단체·농협 등에 보냈다. 전액 삭감됐던 올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이 2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255억원이 최종 반영된 데 따른 조치다. 비료 구매 때 농가들은 얼마를 절감할 수 있을까? 추경 편성 이전에 비료를 구매했다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 농가들이 궁금해할 사항을 문답 풀이로 알아본다.

-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이란.

▶ 정부가 2022년 농업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를 지원한 것이 시초다. 올해 사업 예산규모는 총 680억원이고, 지원물량은 85만t이다.

- 올해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은.

▶ 최근 2년간 무기질비료 구매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가 지원 대상이다. 이 농업경영체가 농협 계통공급 비료(농협경제지주·비료업체 간 계약 후 지역농협을 통해 판매하는 비료)를 10월31일까지 구매하면 지역농협에서 별다른 신청 없이 정부 예산이 적용된 할인가로 비료를 살 수 있다.

- 만일 신청기한 내 구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 영농 일정이나 천재지변, 질병·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구매하지 못한다면 ‘신청기간 연장 신청서’를 해당 지역농협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인정받으면 올해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추경 편성 이전에 비료를 구매했다면 지원받지 못하는 건가.

▶ 농협경제지주는 올해 추경이 편성되기 전인 2월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의 80% 중 농협 분담분(30%)을 우선 지원했다(본지 2월19일자 1면 보도). 이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지침이 만들어지기 전 농협 분담분을 우선 지원받아 구매한 농민도 추경 편성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이달말까지 해당 지역농협에 구체적인 안내사항을 보내 농가가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면 미적용된 보조금을 개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2023년 ‘그래뉼요소비료’ 20㎏들이 4포대와 2024년 ‘21복합비료’ 20㎏들이 3포대를 사용했다면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

▶ 최근 2년간 사용한 비료 구매물량의 평균치에 비종별 보조금 단가를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그래뉼요소비료의 보조금 단가가 1포대당 2050원, 21복합비료가 1700원으로 책정되고 농가의 평균 구매량이 각각 2포대와 1.5포대이므로 보조금 단가와 평균 구매량을 곱한 결과의 합산인 6650원(2포대×2050원+1.5포대×17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단가는 농협경제지주가 전체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6월초 확정한다.

- 최근 2년간 비료 구매 실적은 없지만 올해 농사를 시작하고자 한다면.

▶ 원칙적으로는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신규로 농사를 짓거나 재배면적을 늘리는 경우, 또는 작목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농가들은 예외로 인정해 지원받을 수 있다. 비료업체와 직거래하는 농가도 예외로 취급된다. 이들은 해당 지역농협에 별도로 신청하면 작목·면적·표준시비량 등을 고려해 무기질비료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조영창 기자 changsea@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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