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등 10인이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20세 이상인 성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학교 차원에서의 건강검사 실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20세가 되지 아니한 대학 1학년 학생은 고등학생과 유사한 성장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없어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건강검사를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의 건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학교 차원에서 성장과정에 있는 대학생의 건강 실태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김용태, 서천호, 이성권, 서명옥, 진종오, 송석준, 강명구, 김성원, 조정훈, 김승수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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