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차’ 비료시장 혼탁 과열 우려

2024-09-24

‘바이오차’ 비료시장이 혼탁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

농촌진흥청 등에 따르면 농림부산물·가축분 바이오차에 관한 성분 함량 등이 명시된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가 4월2일자로 개정됐고 5월2일 시행됐다.

4개월이 지난 현재 업계에선 모두 20곳 업체가 바이오차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비료품질관리시스템을 보면 23일 기준 12곳이 바이오차 생산업으로, 8곳이 수입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간임에도 등록업체가 20곳을 돌파했다는 건 바이오차 비료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는 방증인 동시에, 제품 원료·품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어날 소지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현장에선 업체와 지자체 간 혼선이 일고 있다. 올 5월 충남 아산시는 바이오차 수입업체인 ‘그린포커스’에 대한 등록 오류를 뒤늦게 발견해 변경신고증을 발급했다. 그린포커스는 당초 바이오차 원료투입 비율을 ‘나무숯 97, 전분 3’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나무숯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에 바이오차 원료로 명시된 것이 아님을 업체와 지자체가 나중에 인지하고 ‘목재 100’으로 수정했다.

국병구 농진청 농자재산업과 주무관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에 따르면 바이오차는 ‘부산물비료’, 숯은 ‘보통비료’로 분류되는 등 서로 다른 것”이라면서 “숯 생산업자가 바이오차 생산업으로 등록할 때 변경 신청이 아닌 신규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바이오차는 정해진 원료로만 만들 수 있는데 업체들이 바이오차 생산 원료로 많이 제시하는 야자박·커피박은 바이오차 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 주무관은 “아울러 바이오차 제품은 ‘탄소전량’ ‘수소·탄소 비율(H/C몰비)’ ‘산소·탄소 비율(O/C몰비)’ 등 엄격한 성분 분석을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력발전소의 연소 부산물을 바이오차 원료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르면 석탄재는 바이오차가 아닌 상토비료 원료로만 재활용할 수 있다”면서 “한국남동발전 등 일부 화력발전소의 연소 부산물은 폐기물로 분류돼 바이오차 원료인 목재 펠릿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남동발전 측은 “현재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목재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따른 1급 목재펠릿을 사용하고,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을 별도 처리 과정 없이 그대로 바이오차 원료로 쓰는 것이므로 ‘재활용’ 자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바이오차 성분 분석 결과와 해당 제조 설비 시설에 문제가 없다면 바이오차 생산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더해 바이오차 수입업으로 등록한 일부 업체가 국산 숯을 바이오차로 둔갑해 판매한다는 미확인 정보도 흘러나오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바이오차 생산·수입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지자체에 신고한 대로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수입·유통하고 있는지를 10월부터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어설명 바이오차

생물 유기체인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 숯은 천연 목재를 1000℃ 이상 온도에서 탄화하는 방식인 반면, 바이오차는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농작물잔사·왕겨·가축분뇨 등 바이오차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350℃ 이상 온도로 열분해 과정을 거친다.

조영창 기자 changsea@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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