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어린이집에서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때 상시적으로 1~3명까지 초과 편성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개정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지침은 반별 정원 편성 요건을 완화했다.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때 반별 정원보다 1~3명을 초과 편성을 할 수 있다. 기존 반 통폐합시 1세반은 1명, 2세반은 2명, 3세반 이상은 3명까지 초과 편성이 가능하다. 지난해까진 신학기(3~5월)에만 이 기준이 적용됐는데 올해부턴 아동 퇴소에 따라 기존 방이 통페합되면 상시적으로 초과 편성을 할 수 있다.
발달 차이로 보호자가 원할 때 개설하는 하위연령 반도 연령 혼합이나 탄력 편성 등 탄력 보육이 가능하게 했다. 기존에는 하위연령 반 편성시 연령혼합 등 탄력보육을 하지 못하게 했다.
정원이 21∼39명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명인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한 특례 기간은 연장했다.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도 개선했다. 편성 학급 수가 동일해도 학급당 정원 충족률에 따라 재원 아동 수가 기관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누리운영비 지원 시 의무 채용 누리보조교사 기준을 편성 학급 수에서 재원 아동 수로 변경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완화 기준은 올해도 연장 적용한다. 재원생 기준 3세 반 6명·4세 반 8명 이상인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폐쇄회로(CC)TV 열람 관련 규정은 구체적으로 바꿨다. 기존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는 두 가지 경우에서 열람할 수 있었으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한 가지 경우로 조정했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과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은 안내서다. 이 지침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매년 개정한다. 2025학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 배포되고 교육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