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WP “국세청, 수주간 협상…정보 공유키로”
거주지 등 국토안보부 제공…법원 “공유 차단 어려워”
ITIN으로 세금보고 마친 불체자 불안, 이민단체 반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며 각 정부 기관에 협조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세청(IRS)도 이민당국에 납세자 정보를 공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민당국은 IRS로부터 얻은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개인정보를 이민 단속에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워싱턴포스트(WP)는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 IRS가 최근 몇 주간의 협상 끝에 이민당국에 데이터를 공유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다. 불체자들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고려, 이민당국이 불체자 단속 시 IRS를 통해 이들의 이름과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앤드류와이스버그 법무부 소속 변호사 역시 지난 19일 “IRS와 국토안보부(DHS) 간에 정보 공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IRS와 이민당국 간 협조 방안에 대한 초안을 입수했다.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IRS는 이민당국이 불체자를 단속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불체자 거주지 등을 확인해줘야 한다. 처음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했던 것처럼 전체 불체자 주소 리스트를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민당국에서 불체자 주소를 확인할 때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IRS는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이들에게도 개별 납세자 식별번호(ITIN)라는 별도의 9자리 코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체자는 IRS에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소나 수입, 가족관계, 고용 여부, 거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IRS가 납세자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했는데, 이 정보를 이민당국과 공유하게 되면 그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이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이 위법하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IRS와 이민당국과의 정보 공유를 즉시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난 20일 연방법원은 “정보공유 차단은 어렵다”고 답했다.
실제로 이민당국이 IRS 정보를 이용해 불체자 단속을 하게 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불체자들이 세금 신고를 꺼리고, 이에 따라 미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앞서 이민 단속에 IRS 직원을 참여시키고, 불체자 고용 가능성이 큰 회사를 감시할 IRS 인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IRS 인력을 멕시코 국경으로 파견할 수 있다고 발견했다.
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