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강도 용의자를 총으로 쏴 숨지게한 애틀랜타 한인 경찰에 대한 재판이 19일 연방법원에서 5년만에 재개됐다.
이날 조지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미 토텐버그 판사는 성 김(사진) 전 애틀랜타 경찰국(APD) 소속 경관의 과실치사 및 살인 혐의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연방수사국(FBI) 도주 용의자 검거팀의 일원으로 참여해 강도사건 용의자 지미 애치슨(당시 21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가했다.
현장에서 사망한 용의자는 아파트 옷장에 비무장 상태로 숨어있다 경찰 지시를 받고 나오는 과정에서 총을 맞은 것으로 알려져 흑인 남성에 대한 경찰의 차별적 과잉진압 가능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 사건 이후 26년 경력의 경관 김씨는 경찰직에서 물러났지만 별도의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당시 FBI 내부 규정상 현장 요원의 바디캠 사용이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폭스5 뉴스 보도에 따르면 애치슨의 유족 측 변호사인 타냐 밀러 씨는 사건 경위를 조사한 조지아수사국(GBI)의 보고서를 인용해 애치슨이 상충되는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체포팀 중 한 명이 손들 들고 나오라고 명령한 반면, 다른 한 명은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밀러 변호사는 주장했다.
반면 당시 김 경관은 GBI 조사에서 애치슨이 위협적으로 움직였으며, 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취임한 패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은 유족 측의 항의를 받아들였고, 김씨는 이듬해 대배심에서 과실치사 및 중범죄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연됐다.
대배심의 유죄 평결이 내려지자 김씨 변호인측은 주법이 아닌 연방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구, 작년 초 연방법원으로 재판이 옮겨졌다.
또 지난 1월에는 연방 의회 회계감사국(GAO)이 사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애치슨 유족 측은 존 오소프 상원의원에 청원했고, 오소프 의원은 GAO에 연방 법무부가 용의자를 체포하는 검거팀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장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