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전용기 등 14인 "콘텐츠 청약 철회에 대한 환불기간을 14일로 조정해야"

2025-09-0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등 14인이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글로벌 시장에서 스팀, 에픽스토어 같은 게임 콘텐츠 플랫폼이나 어도비와 같은 소프트웨어 판매 기업은 일반적으로 구매 후 14일 이내에 콘텐츠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준용하는 이 법에 따라 콘텐츠 청약 철회 기준이 7일로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국내외 콘텐츠 플랫폼 간 상이한 환불 정책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콘텐츠 청약 철회에 대한 환불 기간을 14일로 조정하여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양문석, 박용갑, 김문수, 강준현, 김기표, 송옥주, 박선원, 민병덕, 허영, 박해철, 박홍배, 손명수, 서영석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