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구속적부심 청구…"증거인멸 우려 없어"

2025-08-06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부당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이 전 대표 측은 청구서를 통해 특검이 이미 핵심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고, 실질적으로 인멸할 증거가 없어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전 대표가 받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 밖에 있는 별건이라는 주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이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거나, 적부심사를 하는 시점에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어졌는지 즉, 구금 후 사정변경이 생겼는지 여부를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고 그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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