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국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허위 서류를 만들어 외국인들이 국내에 불법 체류할 수 있게 해 준 40대 우즈벡 브로커가 출입국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41)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우즈베키스탄인 17명이 불법적으로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할수 있도록 해 주고 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들을 모집한 뒤 허위 서류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출입국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중고 자동차 부품 선별과 컨테이너 선적 포장 작업을 하는 것처럼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거나 국내 체류지 확인에 필요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와 B씨가 출국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명수배했다가 지난달 2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A씨를 검거했다.
이들에게 돈을 주고 허위로 체류 기간을 연장한 외국인 17명 가운데 10명을 출국 조치하고 나머지 7명은 계속 추적 중이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 서류를 이용한 불법 체류 기간 연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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