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취소 소송' 취하

2025-06-16

조혜정 기자 hjc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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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연연 안 해…딸 장학금 600만원 이유로 해임처분은 부당"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대표 측 전종민 변호사는 이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 심리를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전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딸 장학금 600만원)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지난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대표가 불구속기소 되자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이후 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2023년 6월 13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다.

당시 조 전 대표는 징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조정해 최종 결정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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