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4.12.27 14:00 수정 2024.12.27 14:00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핵심기술 수출·M&A 심사제도 정비
수사·재판 전문성 강화…합리적 처벌 추진
보호 필요성이 높은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리가 강화된다. 또 국가핵심기술 수출과 인수·합병(M&A) 심사제도가 정비되고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수사·재판 전문성 강화와 합리적 처벌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58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5차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보호 필요성이 높은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와 제조공정 기술(배터리 분야), 합성개구레이다(SAR) 탑재체 제작·검증기술(우주 분야) 등 국가안보·국민경제 관련성이 높은 유망기술들을 신속히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국가핵심기술에 소재분야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소부장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로 포함해 보호할 계획이다.
기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을 위한 산업분석, 기술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술보유확인제와 등록제 도입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예상 기업을 신속히 식별해 보호제도로 내로 편입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이동에 대해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보유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를 확대해 관리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보안역량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심의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기술보호 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아울러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기술유출 수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심사체계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다. M&A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에 M&A 분야를 신설하고 미승인·미신고 수출과 M&A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이 직권으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최근 국내기업의 국가핵심기술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업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수출심의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은 핵심기술 수출행위에 대해서는 수출심의 절차를 일부 간소화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간소화가 적용되는 세부 수출유형에 대해서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빠른 시일내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유출 범죄 구성요건 완화, 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벌금(15억원⇢65억원)과 징벌적 손해배상한도(3배⇢5배) 확대 등 기존 처벌체계를 강화한다. 동시에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제거할 계획이다.
기술유출 범죄의 조·수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을 적극 활용해 공조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보안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학·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 인프라 구축, 보안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기술유출은 '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핵심인력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핵심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핵심·첨단전략기술 수출승인' 안건을 심의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주요국들은 국가·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자국의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안보 체계를 내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수립한 중장기 기술보호 정책방향을 근간으로 우리의 기술보호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