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청이 ‘봉은사 생전예수재’를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생전예수재는 ‘살아서(生前) 미리(預) 덕을 닦는(修) 재(齋)’라는 의미다. 살아 있는 자가 사후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 의례다. 앞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영산재(1973년), 수륙재(2013년)와 함께 불교의 대표적인 천도 의식이다.
생전예수재는 시왕신앙이 활발했던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어 조선 중기에 성행했다. 시왕신앙은 사람이 죽은 뒤 명부 시왕의 심판을 거쳐 다음 생의 화복이 결정되며, 죄가 중하면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고 믿는 신앙이다.
봉은사에 따르면 현존 문헌에서 최초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조선 후기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이다. ‘경기도 광주 봉은사에서는 윤달이 되면 장안의 부녀자들이 몰려들어 많은 돈을 불단에 놓고 불공을 드린다. 이 같은 행사는 달이 다가도록 계속된다. 이렇게 하면 죽어서 극락으로 간다고 믿어 사방의 노파들이 와서 정성을 다해 불공을 드린다. 서울과 그 밖의 다른 지방의 절에서도 이런 풍속이 많이 있다’고 쓰였다고 한다.
<동국세시기>는 1849년(헌종 15) 홍석모가 일 년의 세시풍속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책이다. 국가유산청은 “<동국세시기>에 19세기 중반 윤달의 대표적인 풍습으로 언급되는 등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을 지닌 무형유산”이라고 설명했다.
봉은사 생전예수재 보유 단체로는 사단법인 생전예수재보존회가 인정 예고됐다. 생전예수재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17년 6월 설립된 단체로, ‘생전예수재’의 전승에 필요한 기반과 기량, 전승 의지가 탁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영산재’ 명예보유자로 이병우씨가 인정 예고됐다. 이씨는 2005년에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로 인정되어 전승자 육성과 무형유산의 보급을 위해 활동해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전승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그간의 공로를 예우하기로 했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지정과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