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미등기 사정토지 특별법안 마련 권고
전국 미등기 사정토지 면적 544㎢·63만 필지
한국에서 가장 비싼 명동 1000㎡ 토지 포함
그간 방치돼 우범지역 변모…개발 걸림돌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국토 1.6%를 차지하는 미등기 사정토지 대상 특별법안 마련 등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100년간 주인을 찾지 못한 땅 가운데는 한국에서 가장 비싼 명동의 1000㎡ 규모 토지도 포함됐다.
미등기 토지 초기 소유주나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부여하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되 실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어려운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권익위는 지난 4년간 실시한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미등기 사정토지 정비 방안을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전국 미등기 사정토지 면적은 544㎢, 63만 필지로 여의도의 187배 수준에 달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조2000억이 넘었다.
지역별로는 영남 28만 필지, 호남 19만 필지, 제주 6만7000필지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약 30필지가 사정명의인이 있으나 등기되지 않은 토지로 나타났는데, 이 중 한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명동에도 미등기 사정토지가 3필지(1041.4㎡) 존재했다.
권익위는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해 특별법 제정이 연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토지를 찾는 구체적 방법이나 절차 등은 특별법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100년 전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과정에서 소유자(사정명의인)와 경계가 밝혀졌으나 이후 소유자 사망·월북 등으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이다. 1960년 민법 시행 전까지 등기가 아닌 계약만으로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기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미등기 사정토지 대부분이 관리 주체 없이 방치돼 있다. 우범지역이 됐는데도 주인을 찾지 못해 지자체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은평구 도심 내 청소년 우범지역의 경우 민원이 다수 제기됐으나, 사정인을 찾을 수 없어 방치된 상태다. 민간·공공개발 과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2012년 이후 정부에 접수된 관련 민원이 약 7000건에 달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월 정례 브리핑을 통해 "100년 이상 방치돼 사회적 문제가 된 미등기 사정토지를 모두 정리한다면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각종 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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