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국인 가사사용인 최저임금 이상 받아야”

2025-04-14

경남도, 참여희망 유학생 설문 결과

‘최저임금 미만 괜찮다’ 1% 불과

수요 가정 과반 “9860원 ↓”과 차이

정부 미적용 추진속 임금수준 괴리

여러 논란에 전북도 참여 않기로

법무부와 전국 3개 지자체(서울시·경남도·전북도)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참여 의사가 있는 외국인 유학생 중 ‘최저임금 미만이 괜찮다’는 비율은 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유학생 30%는 시간당 ‘1만5000원 이상’은 받아야 일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등 ‘임금 괴리’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논란에 전북도는 시범사업을 철회키로 했다.

14일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12월6일까지 도 내 6개 대학(창원대·경남대·창신대·마산대·경상대·인제대) 유학생과 졸업 유학생 총 1608명을 대상으로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의사를 물었다. 15.0%(242명) 응답률로 ‘활동 의사 있음’과 ‘없음’은 각각 36.0%(87명)와 38.8%(94명)였고, ‘잘 모르겠음’은 25.2%(61명)였다.

활동 의사가 있는 87명을 대상으로 ‘임금 수준’을 묻자 ‘최저임금(2024년 9860원) 미만’은 단 1명(1.1%)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1만∼1만5000’원 50.6%(44명), ‘1만5000원 이상’ 29.9%(26명), ‘최저임금∼1만원’ 18.4%(16명)로 나타났다.

도 내 외국인 가사사용인 이용 의사가 있는 사람 절반은 적정 이용료로 ‘최저임금 미만’(51.1%·113명)을 택했다. ‘최저임금∼1만원’은 38.5%(85명), ‘1만∼1만5000원’은 10.0%(22명)이었고, ‘1만5000원 이상’은 0.5%(1명)에 불과했다. 이 조사는 도 내 6∼12세 양육 직장인 1246명 중 시범사업 이용 의사가 있는 17.8%(222명)를 대상으로 했다.

외국인 가사사용인 수요와 공급 간 비용 문제의 괴리가 확인된 셈이다. 시범사업은 추진은 지난달 24일 공식화됐다. 참여 가능 외국인은 유학생(D-2), 졸업생(D-10-1), 결혼이민자 가족(F-1-5), 전문인력(E-1~E-7, F-2, F-4, H-2)의 배우자(F-3) 비자 소지자다.

노동계와 학계에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편의점이나 공장에서 일해도 최저임금 이상을 다 주는 상황에서 시장 성립이 안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조사 결과에 비춰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외국인근로자 차별임금으로 99만원 가사보육 시대’도 실현이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조 연구위원은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맺는 가사사용인을 정부와 지자체가 확산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2022년 가사 서비스 시장 양성화를 위해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됐는데 가사사용인 확대는 법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논리다. 조 연구위원은 “비공식 영역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일할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민간에서 가사사용인 계약을 맺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한다는 게 문명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냐”고 꼬집었다.

경남도는 사전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를 모집할 때 최저임금 이상으로 비용을 권고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서비스 중개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경남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업무를 위탁한 3곳 중 1곳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했고, 나머지 2곳은 등록 준비 중”이라고 했다.

전북도는 참여 결정을 뒤집었다. 가사사용인을 중개할 유료직업소개사업체가 마땅치 않다는 게 이유다. 서울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중개업체로 선정해 최근 노동계의 고발을 당한 상태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개 부분을 세세히 살피지 못하고 참여를 결정한 부분이 있다”며 “다른 지자체의 논란을 접한 뒤 재검토했고, 법무부에 사업 불참 의사를 이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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