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대한 성분과 기능 표시 가능’…윤준병 국회의원, 농산물 기능성 표시법 발의

2025-10-29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식품에 대한 성분과 기능을 표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기능성 표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거나 함량을 높인 농산물 자체에 대한 표시 기준과 관리 제도는 부재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실제 현장에서는 기능성 표시가 제도화된 가공식품과는 달리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확인된 농산물이라도 소비자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혼란을 겪고 생산자 역시 농산물에 대한 기능과 제도적 기반 없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장에 공급해야 하는 탓에 고부가가치 창출에 한계를 겪으며 농어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피력했으며 국정감사 후속 입법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이 도입될 경우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소비자 신뢰 확보라는 두 마리 도끼를 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핵심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다”며 “국민 건강 증진과 밀접한 기능성 농산물에 대하여 국가가 명확한 기준과 관리 체계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농업 부가가치를 끌어올려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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