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단체 티셔츠 구매 과정에서 업체와 짜고 값을 부풀려 뒷돈을 챙긴 전직 기아차 노동조합 간부가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배임·배임수재·입찰방해 및 범죄수익은닉처벌법·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아차 노조 총무실장 최모(54)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추징금 역시 원심대로 1억 4382만원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최씨는 2022년 8월, 노조 단체복 티셔츠 2만8200장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A업체가 낙찰되게 하고 그 대가로 1억4382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사전에 A업체 영업대표를 만나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야 하니까 형식상 다른 업체가 같이 들어와야 한다”며 들러리 업체를 물색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업체 영업대표는 하청업체를 통해 들러리 업체를 만든 후 입찰에 참여했다. 최씨와 A업체 대표는 티셔츠 제작 단가가 장당 1만2000원에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A업체는 장당 1만4000원, 들러리 업체는 장당 1만8000원에 입찰하도록 했다. 1만4000원으로 최저가를 적어낸 A업체가 결국 최종 낙찰됐다.
최씨는 이후 회사 노사협력팀을 통해 계좌를 만든 후 A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챙겼다. 은밀히 진행된 이 사건은 2023년 1월 일부 조합원이 티셔츠 품질에 의문을 품고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내면서 알려지게 됐다.
지난 1월 1심에서부터 최씨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4382만원을 명령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조합 관련 거래의 공정성을 해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준 것으로 주고받은 수증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다. 최씨의 행위로 인한 조합 피해액은 장당 2000원씩, 총 5640만원이다.
지난 6월 2심 역시 “원심은 최씨가 총무실장 직책을 이용해 티셔츠 입찰 과정에서 단독 입찰을 해 페이백을 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조합에 경제적 피해를 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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