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본민의련 치과부 치과위생사위원회, 『民医連歯科衛生士の基本となるもの(민의련 치과위생사의 기본이 되는 것)』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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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이하 민의련)치과부 치과위생사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 『民医連歯科衛生士の基本となるもの(민의련 치과위생사의 기본이 되는 것)』이란 제목의 지침서를 발간했다.
지침서는 지난 2017년 12월 2일과 3일에 열린 ‘민의련 치과위생사 전국 교류집회’에서 여러 직종과의 팀의료 활동을 하는 민의련 치과위생사의 역할은 무엇인지라는 문제제기에서부터 출발했다.
2022년 4월과 2023년 9월 각각 민의련사역회의, 이사회 등에 해당 지침서를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과 수정을 거쳐 완성했다. 2023년 10월 전국으로 지침서를 배포해 의과, 치과, 간호, 간병 등 각 분야 종사자 200명으로부터 감상과 의견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치과위생사위원회에서 보강‧수정했다.
이어 위원회에서는 2024년 4월 열린 민의련치과위생사교류집회에서 이 수정안을 재상정했으며, 소그룹 토의(Small Group Discussion, SGD)에서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해 보강한 부분을 확인하고 완성했다.
『民医連歯科衛生士の基本となるもの(민의련 치과위생사의 기본이 되는 것)』는 ▲민의련 치과위생사의 발자취 ▲민의련 치과위생사의 목표 ▲민의련치과 평가지(Assement sheet) 등으로 크게 구성됐다.
‘민의련 치과위생사의 발자취’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지위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 과정에서 ‘차별 없는 평등의료와 복지를 실현한다’는 민의련 정신을 치과진료소에서 어떻게 담아내려 노력해 왔는지가 담겼다.
일본 치과위생사의 경우 2000년대 전까지는 치과의사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렀다면, 2000년 4월 요양보험제도에서 치과위생사가 ‘재택요양지도관리료’와 ‘방문치과위생지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구강관리의 주체로 급부상했다.
이어 2002년 4월 치주질환 유지 관리 급여화, 2008년 치주병 안정기치료(SPT) 급여화 등 치과위생사 행위 수가 개선, 2006년 요양보험에 ‘구강케어’, ‘구강기능 향상’ 등 재택치과진료에서의 치과위생사 수행 항목이 시간과 난이도를 고려해 수가로 책정‧개선돼 오는 등 치과위생사의 활약범위가 확장됐다.
또 2014년 지역포괄케어 확대를 위해 치과위생사법의 일부 개정으로 치과위생사의 예방처치는 ‘치과의사의 직접지도 하에’ 실시하던 것에서 ‘지도 하에’로 바뀌면서 자율성이 높아졌다. 치과위생사 양성도, 2004년 치과위생사학교양성소 지정규칙 개정에 따라 양성소가 3년제로 바뀌고, 이후 2012년 4년제 대학교육이 시작되면서 그 인식과 위상도 달라졌다.
이와 더불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치과의료의 인식과 형태 변화로 인해 치과위생사들은 치과병‧의원 외에도 치과가 없는 병원이나 요양시설, 지역으로까지 ‘구강관리 전문가’로서 활동범위가 넓어졌고, 민의련 치과부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위치도 치과-의료-요양을 연결하는 ‘핵심인력’으로 자리잡게 됐다.
민의련 치과의료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이러한 고민과 실천을 사회보다 앞서 해 온 민의련 내에서도 ‘민의련 치과위생사로서’의 고민도 깊어졌고, 2017년 전국 민의련 사업소에 소속된 191명의 치과위생사들이 만나 각자의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며, 이번 지침서를 발간하기까지 이른 것.
따라서 ‘민의련 치과위생사의 목표’에서는 구강관리 전문가로서의 치과위생사뿐 아니라 ‘민의련치과위생사’로서 치과진료실을 ‘환자의 인권과 건강을 지키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예시를 담았다.
특히 지침서에서는 민의련 치과위생사로서 ‘연대’를 강조했다. 민의련 치과부 치과위생사위원회 관계자는 “우리 민의련 치과위생사들은 일본 헌법과 민의련 강령을 치과의료의 근간에 두고, 환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질병뿐 아니라 그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까지 바꿔내는 새로운 형태의, 창조적인 의료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환자의 구강질환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의 생활과 노동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 그 관점에서 ‘예방처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환자와 연결된 의료진, 가족, 요양복지사, 영양사, 케어매니저, 언어치료사, 공무원 등에 구강위생과 기능관리를 위한 구강보건교육이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의련과 연계된 공동조직을 통한 ‘칫솔질 세미프로’, ‘건강상담회’ 등의 사업과 지역사회에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를 발굴하고, 실태를 고발하는 ‘치과혹서’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지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치과위생사를 확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도 짚었다. 신규 치과위생사 유입을 위한 장학금 제도 도입, 고교생 1일 의료체험 등의 프로그램과 더불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직장’으로서 기존 치과위생사들이 동기를 갖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 교류의 기회, 민의련 강령‧운동 공부 등의 커리어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참고로 2022년 입학정원이 미달된 치과위생사대학은 54.3%에 이르고, 2021년도 졸업생의 구직비율은 22.6%에 그치는 등 일본의 치과위생사 구인난도 심각하다.
끝으로 ‘민의련치과 평가지’에는 민의련 치과위생사가 지역, 학교, 행정, 치과병‧의원, 요양사업소 등에서 구강보건, 구강교육 전문가로서 환자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차트와 활용방법이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