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안 주고 착취···‘교육생’ 30%는 석 달도 못 버텼다

2025-02-06

기업들이 ‘교육생’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관행이 굳어지면서, 교육생 10명 중 3명가량은 회사를 3개월도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들은 정부 교육 지원금까지 받으면서도 교육생에겐 최저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이익을 보고 있다.

6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10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자료’를 보면, 2015~2024년까지 이 제도를 통해 채용된 47만1410명 중 14만2200명(30.2%)은 근속기간이 90일 미만이었다. 90일 미만 근속자의 평균 근속일수는 37.8일에 그쳤다.

교육생 제도를 악용하는 대표적인 업계인 콜센터·텔레마케팅서비스업의 경우 같은 기간 6만7345명이 채용됐는데, 절반 가까운 3만861명(45.8%)이 근속기간 90일 미만이었다.

기업들은 교육을 한다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노동자에게는 교육생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강요했다. 콜센터 업계를 예로 들면 지난해 기준 기업은 교육생 1인당 5만3920원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콜센터 교육생이 하루 8시간 일하고 받는 교육비는 3만~4만원 수준이다. 지난 10년 이 제도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117만2192곳에 달했다.

교육생 명목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2000년 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당시 노동부는 행정해석에서 “교육이 채용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교육의 수료 실적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때문에 ‘교육’을 명목으로 교육생에게 저임금 노동을 시킨 뒤 쉽게 해고하는 사례들도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콜센터 교육생의 제기한 진정 사건에서 콜센터 아웃소싱 업체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을 시정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리면서, 노동부가 낡은 행정해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노동계에서 제기됐다. 부천지청은 교육생이 업체의 지시·통제를 받는 등 실직적인 근로자라고 했다.

이어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틱톡 콘텐츠 모니터링 업무 위탁업체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를 상대로 한 교육생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교육생을 ‘노동자’로 판단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이날 김 의원실 등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단순히 계약서의 명칭 또는 문구를 근거로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 인정 가능성을 손쉽게 차단할 수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자성 인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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