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광장] 특급 정보통신감리원 폭증에 따른 조치 시급

2025-02-21

이상일 정보통신기술사

㈜한양티이씨 기술연구소장

2023년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자격조건을 규정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뿐 아니라, 정보통신감리원 등급 자격조건을 규정하는 제10조(정보통신감리원의 자격기준 등)까지 개정해 2024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자(특히 특급)의 고령화와 구인난 문제를 제기한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급 정보통신기술자 뿐 아니라 특급 정보통신감리원이 1주간의 교육 과정을 통과한 후, 매월 최대 600~800명씩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정보통신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해야 고급, 특급 기술자 및 감리원으로 승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10여 년 이상의 공사 경력(정보통신 엔지니어로서의 근무경력 포함)만으로도 승급할수 있다. 이에 따라 고급 및 특급 기술자와 감리원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 결과 정보통신기술자와 감리원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건축자재 및 인건비 폭등 등으로 인한 아파트 재건축 시장의 동결로 인한 정보통신 설계 감리 용역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특급 정보통신감리원의 양산은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더욱 크게 증폭시켜 중·장년 정보통신 엔지니어의 양질의 일자리 시장을 무너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 주무부처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련 법·제도의 개정과 정비를 통한 대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3(감리원의 배치 기준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현행 전기 및 소방 감리분야의 수준으로라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건축은 물론이고, 전기, 소방 공히 소관공사가 시작되면 감리원이 배치되게 의무화되어 있다.

보조감리원 수 역시 건축은 공사비 규모에 비례하는 건축감리원을 공사시작 시점부터 배치하게 규정돼 있고, 전기는 공동주택의 경우 800세대당 전기감리원1명씩(4명을 초과하는 경우 감리회사와 발주처가 협의하여 조정 가능) 배치, 소방은 건축 면적 100,000m2당 소방감리원 1명씩 배치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이에 비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3(감리원 배치 기준 등)은 정보통신감리에 대해 다소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만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발주자와 협의하여 감리원의 공사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기간 및 추가로 배치하려는 수를 산정할 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기술 기준의 준수 등) 제3항 제2호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산업의 대가 기준)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 산정기준(표준 품셈 등을 말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은 소관공사가 시작되는 동시에 감리원 배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감리용역회사 대표가 배치기간을 발주자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 규모에 비례해서 배치되어야 하는 보조감리원의 산출 기준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리원 배치여부는 발주자의 선택에 맡겨 버림으로써 유명무실한 규정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3500~4000여세대 규모의 민간 재건축 아파트현장의 공사비 규모가 비슷한 전기감리단, 소방감리단, 정보통신 감리단의 감리원 수를 비교해보면, 전기감리단은 4명, 소방감리단은 5명, 정보통신감리단은 1명~2명 수준인 것이 이런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취약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3의 감리원 배치기준만이라도 공사비 규모가 비슷한 전기와 소방 감리배치 기준 수준만으로 보완해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양산되고 있는 특급 정보통신기술자와 감리원들의 수요 공급의 미스매치로 인한 시장의 왜곡을 해소하고, 열악한 근로조건과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AI혁명으로 인해 건축물을 비롯한 만물에 AI가 진입해 들어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통신기술자와 감리자들이 건축현장에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과 법·제도의 근간이 전기, 소방 및 건축분야 등에 비해 낙후되지 않도록 정비해줘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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