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당국이 개인사업자 대출로 위장해 ‘6·27 대책’을 우회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1억 원 이하 여신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5억 원 이하 법인 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초 금융 당국은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사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5억 원 이하 법인 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은 점검을 생략해왔다. 당국은 각 금융사의 자율 점검에서 이들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 유용 여부가 확인되면 대출을 회수할 계획이다.
6·27 대책을 적용받지 않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온투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주담대 한도를 관리하고 과장 광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최근 발생한 SGI서울보증 전산 사고를 언급하며 각 보증기관에 철저한 전산 점검을 주문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필요시 규제 지역 담보인정비율(LTV) 강화와 거시 건전성 규제 같은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