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LPG 충전ㆍ저장소 폭발ㆍ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

2024-09-23

[FPN 김태윤 기자] = 정부가 LPG 폭발 등으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 누출 경보 알림 시스템을 강화하고 점검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관련 대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ㆍ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23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4월 민ㆍ관 합동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ㆍ화재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한 바 있다. 조사반은 예방ㆍ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폭발ㆍ화재 발생과 피해 확대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주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6개 분야, 30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현장 초동 대응 역량 강화 분야에선 ▲가스 누출 경보 알림, 누출 차단 시스템 강화 ▲가스 유출로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가스 차단이 가능한 환경 구축 ▲재난문자 발송 지연 최소화 등을 추진한다.

안전점검 체계 개선 분야 대책으로는 ▲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검사 방법 개선 ▲안전관리 미준수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사업주 자율 안전점검 강화 ▲LPG 충전소 내 수소ㆍ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기준 마련 등을 내놨다.

차량 안전설비 강화 분야 대책의 경우 ▲오발진방지장치 안전성 확보와 성능 개선 ▲차량 설비 내 가스 누출 방지 기술 개발 ▲고압가스 운반차량 등록인증 스티커, 교육 이수증 부착 의무화 등이다.

충전ㆍ저장시설 안전 강화와 관련해선 ▲‘벌크로리 운전자 정위치 이탈 방지 장치’를 시범 운영 후 도입 검토 ▲노후화 시 가스 누출 가능성이 큰 부속품에 대한 권장 사용기한(내용연수) 가이드라인 마련과 교체 권고 ▲안전관리자에게만 제어 패널 조작 권한 부여 ▲충전소 피트 상부 충전원 대기 부스 등 설치 금지 등을 추진한다.

안전의식 제고 분야 대책은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가스 사고 대비 훈련ㆍ교육 계획 수립ㆍ시행 의무 사항으로 규정 ▲LPG 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등이다.

사고 책임, 피해 회복 강화 분야에선 ▲중과실 사고 책임자 구상 근거 신설 ▲현실에 맞도록 의무보험 기준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대책으로 확정된 추진과제를 관계 부처, 지자체와 협의해 세부 이행계획을 신속히 수립ㆍ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법령 제ㆍ개정이나 연구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이행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나현빈 재난원인조사반장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사고 예방과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원인을 분석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선 LPG 충전소, 저장소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안전 문화 실천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규 사회재난정책국장은 “가스 폭발ㆍ화재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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